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허위ㆍ과대광고 2248건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01 17:20:57 · 공유일 : 2019-07-01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ㆍ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탈모 치료ㆍ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ㆍ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 했다. 구체적으로 ▲탈모 치료ㆍ예방 등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었다.

또한,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ㆍ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ㆍ판매(125건) ▲SNSㆍ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샴푸ㆍ트리트먼트ㆍ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ㆍ지루성피부염ㆍ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ㆍ효과를 표방했다(1454건).

이처럼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탈모 예방ㆍ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으로,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