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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피해 ‘증가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01 17:13:24 · 공유일 : 2019-07-01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해외여행 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항공, 숙박, 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6월)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7년 1월~지난 5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 `부킹닷컴`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ㆍ숙박 예약대행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취소ㆍ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한편,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Gotogate)`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Booking.com)`의 경우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ㆍ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 사업자에게 신속히 해결을 요청할 것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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