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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01 17:18:17 · 공유일 : 2019-07-01 20:02:0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드러나 제조ㆍ판매ㆍ세탁업계의 품질 관리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류ㆍ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품목별로는 `점퍼 및 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9.4%)`, `코트(8.6%)`, `캐주얼바지(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ㆍ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 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ㆍ687건)`, `내세탁성 불량 (6.5%ㆍ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ㆍ78건)`, `오점제거 미흡 (11.5%ㆍ70건)`, `후 손질 미흡 (8.7%ㆍ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ㆍ터짐 등 `취급부주의(77.7%ㆍ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ㆍ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ㆍ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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