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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입안 쉬워진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 시장 실시 교육 이수 의무화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13 13:59:05 · 공유일 : 2014-06-10 11:34:27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14일부터 서울 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등은 이를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 대로 14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5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조직을 제도화했다.
또한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 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 조직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조합 임원 등에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조합 임원 등의 교육을 위해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 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씩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개정안을 통해 분양 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 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 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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