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의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 단지별 탄력 적용으로 방향을 바꾼 정황이 포착돼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에 대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4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작년 초 내놓은 `한강변 관리방안`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선례로 해 층수를 상향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이미 앞서 이 규제에 맞춰 재건축을 시행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들 수 있다. 이곳 역시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이 논의됐다. 이 안건도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층수 상향 시도이고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층수 상향이었던 만큼 예외라 치더라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다를 것"이라며 "이를 필두로 인접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물론 ▲장미1ㆍ2ㆍ3차 ▲미성ㆍ크로바(이상 송파구 신천동)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잇달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6일 논의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의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 단지별 탄력 적용으로 방향을 바꾼 정황이 포착돼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에 대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4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작년 초 내놓은 `한강변 관리방안`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선례로 해 층수를 상향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이미 앞서 이 규제에 맞춰 재건축을 시행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들 수 있다. 이곳 역시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이 논의됐다. 이 안건도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층수 상향 시도이고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층수 상향이었던 만큼 예외라 치더라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다를 것"이라며 "이를 필두로 인접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물론 ▲장미1ㆍ2ㆍ3차 ▲미성ㆍ크로바(이상 송파구 신천동)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잇달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6일 논의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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