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앞두고 관련 출판사가 상영금지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6월) 27일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라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ㆍ배급사 메가박스 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2014년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라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해 저자와 상의 끝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며, 개봉은 이달 24일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앞두고 관련 출판사가 상영금지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6월) 27일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라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ㆍ배급사 메가박스 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2014년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라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해 저자와 상의 끝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반면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며, 개봉은 이달 24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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