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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분석 전제ㆍ방식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달라 맞지 않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02 17:50:45 · 공유일 : 2019-07-02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주장한 공시가격 분석의 전제ㆍ방식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분석의 전제 및 방식이 KB국민은행 시세를 아파트 시세로 인용하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 시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호가 등 사정이 반영된 가격으로서 적정성 여부가 불명확해 공시가격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7%에 불과하고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하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아파트 땅값은 경실련 방식처럼 아파트가격에서 건축비로 계산한 건물값을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고시 등에 따라 아파트 부지의 공시가격은 나지상태를 상정해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등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전체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종합적인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 산정한 시세총액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시세와 공시가격간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에 대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으며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주 (68.1%)으로 유지하고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아파트 부지 평당 시세는 6600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2200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 중 땅값의 53%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8.9%에서 65.3%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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