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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 심의ㆍ의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03 11:51:23 · 공유일 : 2019-07-03 13: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ㆍ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ㆍ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을 위촉했으며,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ㆍ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날 Kick-off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로ㆍ과속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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