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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패신고자 32명에 보상ㆍ포상금 3억여 원 ‘지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03 11:49:58 · 공유일 : 2019-07-03 13: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

그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 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 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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