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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버스 운전 적발… ‘면허취소 수준’으로 50분간 몰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03 17:27:15 · 공유일 : 2019-07-03 20:02:1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취한 상태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이후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6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4시 40분께 만취한 채로 버스를 배차받고, 약 50여 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만취 운전은 한 승객이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줄 알았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소속 운수업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차를 해준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현행법으로 버스기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ㆍ기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면허 정지ㆍ취소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에게도 예외 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라며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만큼 이용자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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