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22일 오후 2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도급계약서 변경 체결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공람심사위원회(조합장 및 조합 임원) 구성 및 공람의견 처리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대출 보증기간 연장 및 조합원 부담금 대출 보증 승인의 건 ▲아파트 일반분양가 산출ㆍHUG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18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ㆍ지출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이주 및 철거완료 승인 의결의 건 ▲이주촉진비(50만 원) 지급 승인 의결의 건 ▲아파트 네이밍 결정의 건 ▲대의원 12인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공개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는 비례율을 130%로 변경하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명을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용적률 24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35가구 ▲49㎡ 82가구 ▲55㎡ 122가구 ▲59㎡ 274가구 ▲75㎡ 151가구 ▲84㎡ 122가구 ▲114㎡ 1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22일 오후 2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도급계약서 변경 체결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공람심사위원회(조합장 및 조합 임원) 구성 및 공람의견 처리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대출 보증기간 연장 및 조합원 부담금 대출 보증 승인의 건 ▲아파트 일반분양가 산출ㆍHUG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18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ㆍ지출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이주 및 철거완료 승인 의결의 건 ▲이주촉진비(50만 원) 지급 승인 의결의 건 ▲아파트 네이밍 결정의 건 ▲대의원 12인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공개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는 비례율을 130%로 변경하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명을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용적률 24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35가구 ▲49㎡ 82가구 ▲55㎡ 122가구 ▲59㎡ 274가구 ▲75㎡ 151가구 ▲84㎡ 122가구 ▲114㎡ 1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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