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내 집 주변에 숨은 자투리 땅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주차장으로 새 옷을 입혀보자.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주변의 개인 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 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14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 2013년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는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일정 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비어 있는 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주의 경우 노는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규모에 있어선 법적 기준은 1면당 최소 11.5㎡(폭 2.3m, 길이 5m)이며, 현장 실사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투리땅은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빈 터로 뒀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점도 개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용으로 1면에 평균 1억원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에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하고, 수년씩 걸렸던 공사 기간도 3~4개월로 짧아진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눔과 효율 2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내 집 주변에 숨은 자투리 땅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주차장으로 새 옷을 입혀보자.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주변의 개인 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 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14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 2013년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는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일정 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비어 있는 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주의 경우 노는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규모에 있어선 법적 기준은 1면당 최소 11.5㎡(폭 2.3m, 길이 5m)이며, 현장 실사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투리땅은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빈 터로 뒀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점도 개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용으로 1면에 평균 1억원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에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하고, 수년씩 걸렸던 공사 기간도 3~4개월로 짧아진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눔과 효율 2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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