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며칠 새 재개발사업 2개가 사실상 좌초됐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 취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14-9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4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됐다.
영등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토지등소유자 418명 중 213명이 동의, 동의율 50.95%)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길4구역은 당초 5만2112㎡의 면적에 공동주택 77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진위 취소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에는 부천 괴안9B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승인도 취소됐다. 이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부천 소사구 괴안동 88 일원 6만8472㎡에 아파트 946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던 괴안9B구역 재개발사업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추진위 취소에 따라 두 구역은 향후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친 뒤 고시를 통해 사업 백지화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며칠 새 재개발사업 2개가 사실상 좌초됐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 취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14-9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4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됐다.
영등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토지등소유자 418명 중 213명이 동의, 동의율 50.95%)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길4구역은 당초 5만2112㎡의 면적에 공동주택 77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진위 취소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에는 부천 괴안9B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승인도 취소됐다. 이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부천 소사구 괴안동 88 일원 6만8472㎡에 아파트 946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던 괴안9B구역 재개발사업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추진위 취소에 따라 두 구역은 향후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친 뒤 고시를 통해 사업 백지화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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