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이란 이른바 플러스옵션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ㆍ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가 기술의 진보나 주거 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ㆍ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 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선택품목`이란 이른바 플러스옵션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ㆍ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가 기술의 진보나 주거 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ㆍ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 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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