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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인가 시기 조정
14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5-14 11:32:51 · 공유일 : 2014-06-10 11:34:45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는 금일(14일)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를 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레안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 구역)에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대상 구역은 ▲주변 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하는 경우 ▲주변 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하는 경우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될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해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촉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및 리모델링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ㆍ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에 각 자치구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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