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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거취약계층 위한 지원도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명시해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제10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05 16:52:33 · 공유일 : 2019-07-05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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