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토지 위로 지나는 송전선을 철거해 달라는 땅주인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까? 법원이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송전선 철거 등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원고인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들(이하 소유자들)이 낸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반도체 제품 제조ㆍ판매 회사로 2000년 말경 해당 임야 지상 약 30m 상공을 지나는 154Kv 송전선을 설치해 이를 사용해 왔다. 이에 소유자들이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사는 해당 임야가 포함된 B산업단지의 시업시행자로 고시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해 임야를 수용ㆍ사용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소유자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한 송전선이 철거되더라도 소유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으로 수용ㆍ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송전선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토지 위로 지나는 송전선을 철거해 달라는 땅주인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까? 법원이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송전선 철거 등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원고인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들(이하 소유자들)이 낸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반도체 제품 제조ㆍ판매 회사로 2000년 말경 해당 임야 지상 약 30m 상공을 지나는 154Kv 송전선을 설치해 이를 사용해 왔다. 이에 소유자들이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사는 해당 임야가 포함된 B산업단지의 시업시행자로 고시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해 임야를 수용ㆍ사용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소유자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한 송전선이 철거되더라도 소유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으로 수용ㆍ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송전선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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