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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도관 5~10년마다 청소 의무화”… 올해 12월 종합 대책 확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08 18:20:43 · 공유일 : 2019-07-08 20:01:4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는 8일 오전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와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를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올해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ㆍ관로 공사 시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할 것과,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ㆍ배수망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관련해, 1998년 인천지역 상수도관 매설 이후 22년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계전환 과정을 하다가 기존보다 빨라진 유속이 수도관 내벽에 쌓였던 녹물 및 물때를 떨구며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8월)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드론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며 "외국의 제도 및 기술 등을 토대로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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