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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규제 발굴ㆍ개선 나섰다
15일 ‘제1차 규제 개혁 추진 상황 실ㆍ국장 보고회’ 개최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15 15:38:20 · 공유일 : 2014-06-10 11:34:58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금일 대전시는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방 규제 발굴을 위한 `제1차 규제 개혁 추진 상황 실ㆍ국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방침에 따라 대전시 등록규제 205건의 10%인 21건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37개 부서와 협력해 ▲상위 법령 일치(폐지, 개정, 위임 범위 등) 여부 ▲타 도시와 비교해 과도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상위 법령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47개 지방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의 지방 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 투자ㆍ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적ㆍ시민 불편 규제를 중심으로 발굴했으며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축 주요 내용으로 ▲법과 시행령의 내용이 자치법규에 중복된 것 12건 ▲상위 법령 및 제도 폐지 4건 ▲타 도시 대비 과도한 규제 5건 ▲시민 불편 규제 7건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내 폐지 가능한 규제 28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및「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율, 건폐율,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 등 정비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 10건 ▲문화재보호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2건 ▲영세 도매 법인 안정화를 위한 보증금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화 규제 19건도 발굴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적인 점을 감안 지방 규제 정비도 정부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ㆍ국장 책임 하에 오늘 발굴된 규제 외에 불필요한 규제 추가 발굴과 속도감 있는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47건의 폐지ㆍ완화 지방 규제에 대해 규제 필요성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6월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폐지와 완화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중앙 규제에 대해 구봉지구 등 대전시 현안 사업과 연계된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지방 권한 확대가 필요한 규제를 법령별로 발굴해 6월 중에 안행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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