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주를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9일 손모 씨 등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의 충족 여부였다. 방배13구역에는 각 1개동으로 이뤄진 연립주택 10개동이 있는데 융창빌라트(66%), 서희융창(63%), 천우가든(66%) 등 3개동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 차이에 있었다. 조합과 서초구는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각 동을 별개 단지로 봤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선 조합과 서초구의 주장처럼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배13구역은 서초구가 지난해 9월 3일 이곳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판결 결과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에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조합원분양 1530가구, 일반분양 547가구 등)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5727억 원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주를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9일 손모 씨 등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의 충족 여부였다. 방배13구역에는 각 1개동으로 이뤄진 연립주택 10개동이 있는데 융창빌라트(66%), 서희융창(63%), 천우가든(66%) 등 3개동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 차이에 있었다. 조합과 서초구는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각 동을 별개 단지로 봤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선 조합과 서초구의 주장처럼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배13구역은 서초구가 지난해 9월 3일 이곳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판결 결과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에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조합원분양 1530가구, 일반분양 547가구 등)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5727억 원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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