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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00호 공급
신청은 5월 26일(월)~30일(금), 해당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5-16 09:24:34 · 공유일 : 2014-06-10 11:35:03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결혼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100호를 모집한다. 이번 100호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호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 모집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시민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이다.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 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금일부터 5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 방식은 자치구별 2호씩을 우선 배정해 총 50호를 배정하고, 잔여 물량 50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 물량을 배정한다.
입주 대상자, 예비 입주자 선정 여부 및 계약 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 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며, 최종 입주 대상자는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로, 임대주택 및 임대 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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