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매몰비용 보전에 나섰지만 실제 지원 액수가 신청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성동구 금호23구역(재개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 액수는 지난해 7월 금호23구역 측이 성동구청에 지원해 달라 요청했던 7억6300만원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측은 관할 구청의 검증 결과 이중 2억95만원만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됐고, 시가 관련 법에 따라 실비의 70%인 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청 검증위원회는 용도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외주비 6278만원 ▲설계자 건축비 9866만원 ▲운영비(총회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3951만원 등이 주민들이 실제로 쓴 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금호2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대부분의 비용을 외상으로 쓴 탓에 지출 증빙서류 등 자금 집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계 투명성이 잘 갖춰질수록 실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의 자금 집행 내역이 투명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매년 예ㆍ결산 등 회계감사를 잘 받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금호23구역 외 7개 정비사업장이 추가로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강북구 번동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동작구 상도13구역 ▲은평구 불광8구역 ▲성동구 사근1구역 ▲성북구 정릉3구역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이 그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성동구 금호23구역(재개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 액수는 지난해 7월 금호23구역 측이 성동구청에 지원해 달라 요청했던 7억6300만원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측은 관할 구청의 검증 결과 이중 2억95만원만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됐고, 시가 관련 법에 따라 실비의 70%인 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청 검증위원회는 용도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외주비 6278만원 ▲설계자 건축비 9866만원 ▲운영비(총회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3951만원 등이 주민들이 실제로 쓴 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금호2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대부분의 비용을 외상으로 쓴 탓에 지출 증빙서류 등 자금 집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계 투명성이 잘 갖춰질수록 실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의 자금 집행 내역이 투명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매년 예ㆍ결산 등 회계감사를 잘 받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금호23구역 외 7개 정비사업장이 추가로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강북구 번동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동작구 상도13구역 ▲은평구 불광8구역 ▲성동구 사근1구역 ▲성북구 정릉3구역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이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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