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부조리를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조리 점검 요청이 들어온 46개 조합이며,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 점검을 마친 후 부조리가 심한 5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금 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용역 계약, 정보공개 등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 중인 4개 구역 조합을 시범 점검한 결과 모두 46건의 부조리를 적발, 5건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모범 사례 4개 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합 표준회계규정, 표준행정규정 작성, 모범 및 부조리 사례 전파(책자 2000부 발간ㆍ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향후 주민 갈등이 있거나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구역, 사용비용이 과다 구역을 분기별로 5개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부터 표준회계규정 및 표준행정규정을 제정ㆍ보급하고 조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모범 조합을 선정해 협약도 체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운영 실태의 지속적 점검 및 표준규정 제정ㆍ보급 등을 통해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바른 조합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조리 점검 요청이 들어온 46개 조합이며,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 점검을 마친 후 부조리가 심한 5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금 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용역 계약, 정보공개 등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 중인 4개 구역 조합을 시범 점검한 결과 모두 46건의 부조리를 적발, 5건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모범 사례 4개 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합 표준회계규정, 표준행정규정 작성, 모범 및 부조리 사례 전파(책자 2000부 발간ㆍ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향후 주민 갈등이 있거나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구역, 사용비용이 과다 구역을 분기별로 5개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부터 표준회계규정 및 표준행정규정을 제정ㆍ보급하고 조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모범 조합을 선정해 협약도 체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운영 실태의 지속적 점검 및 표준규정 제정ㆍ보급 등을 통해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바른 조합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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