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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가능해진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7-12 13:15:24 · 공유일 : 2019-07-12 20:01:4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검사ㆍ유통기한 설정 등 안전장치 이행 시 유통ㆍ판매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이날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ㆍ자가품질검사ㆍ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ㆍ판매(기업간 거래-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ㆍ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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