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앞서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9살에 대학생이 됐고, 2009년 3월 12살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ㆍ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학교의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송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으나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2015년 본인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됐고, 이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앞서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9살에 대학생이 됐고, 2009년 3월 12살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ㆍ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학교의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송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으나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2015년 본인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됐고, 이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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