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토부,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은 1차 결과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
‘수직증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전환’ 관련 보도 반박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5-16 11:49:54 · 공유일 : 2014-06-10 11:35:08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5일 모 언론사의 `수직증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전환`에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증축 규모가 축소되거나 재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며, 국토부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2차 안전진단이 주민 이주 후에 실시되기 때문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주민 이주 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은 1차 안전진단 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로, 1차 안전진단 시 기초ㆍ파일, 벽체 등의 부재내력,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을 통해 일부 설계 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수직증축 가능이 불가능으로 판정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