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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범죄 재발 못 막는 전자발찌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15 11:49:42 · 공유일 : 2019-07-15 13: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B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B씨는 심지어 잠들어 있던 A씨의 8살짜리 딸 B양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B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를 폭행해가며 아동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선 깬 C양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C양에게 도움을 요청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곧 돌아올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2010년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 현재 B씨의 이름은 더 이상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B씨가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모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동안 B씨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범죄가 발생한 곳은 법무부가 2014년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한 곳이다. 하지만 3억 원을 들여 설치한 CCTV와 안전 비상벨, 도로 반사경 등 생활 방범 시설물 등은 범죄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관리 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심야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 B씨는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도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다. 법원은 일부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B씨는 오후 10시 이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야간외출을 제한했더라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감사원의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10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의 재범 사건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2018년 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촘촘하게 그물을 짜듯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재의 상황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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