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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 ‘허용’… 9월부터 전국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15 11:55:38 · 공유일 : 2019-07-15 13: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해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개선된 서비스는 이날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ㆍ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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