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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갖게 될까?
대구지방법원, “동거인과 자녀인 공동 승계… 균분 귀속하라”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5-16 17:30:24 · 공유일 : 2014-06-10 11:35:15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에 공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부는 지난달 25일 임대차보증금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 소재 한 건물의 임차인인 A가 사망하자 그의 동거인인 B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건물주 C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1심 재판부는 작년 8월 B에게 보증금의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이번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B는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A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았다"며 "A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그 자녀들 중 1명(C)으로 그 한 명이 보증금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승계하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자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의 자녀인 참가인 D는 "보증금은 실제로 A의 자금으로 출연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B와 동거한 사실도 없다"며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B는 법률상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증금을 B가 실제 출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B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사망한 A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공동생활을 한 B와 A의 2촌 이내의 상속인들인 자녀들(D 포함 5명)이 공동으로 승계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도 이들이 공동으로 승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균분ㆍ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공동승계인들이 각자의 승계 비율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B에게 1/6, A의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취득하기로 한 참가인 D에게 5/6의 비율로 승계됐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D로서는 C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인 B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B는 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C는 B에게 임차보증금의 1/6을, D에게 5/6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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