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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구역서 ‘수영선수 몰래 촬영’ 일본인 관광객 적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15 15:53:33 · 공유일 : 2019-07-15 20:01:5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한 일본인 관람객이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가 여자 수구 선수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달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일본인 A(37)씨가 오늘(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숨어들어 경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있던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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