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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 35개국서 사용 가능 ‘예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15 17:21:28 · 공유일 : 2019-07-15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개인 면허정보가 적혀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의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한 오토바이 및 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되며,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글로만 표기돼 있는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올해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라며 "오는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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