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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가장산단 등 경기도내 산단 4곳,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가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16 12:15:26 · 공유일 : 2019-07-16 13: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 가장1ㆍ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1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ㆍ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 가장1ㆍ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1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ㆍ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