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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맥주는 직사광선 피해서, 생탁주는 세워서 냉장보관”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7-16 12:39:53 · 공유일 : 2019-07-16 13:01:5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ㆍ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될 수 있어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주류 보관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해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되며,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온도(0~10℃)에서 보관ㆍ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주류 보관ㆍ취급 요령으로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ㆍ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ㆍ소비를 위해서 유통ㆍ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취나 변질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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