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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합 매몰비용 검증 금액의 30% 이내 최대 12억원 보조
지난 15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기준」 고시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5-19 10:09:42 · 공유일 : 2014-06-10 11:35:22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수원시가 부진한 관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탈출`을 돕기 위한 조치로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수원시는 지난 15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 및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9만5000㎡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도 최대 10억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보조 대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소요된 비용 ▲안전진단비용(재건축사업에 한함) ▲감정평가비용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된 비용 등이다.
추진위 승인 취소 시에는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으며, 보조 대상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보조 대상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다.
다만,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는 채권자 전부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비구역은 전체 22곳 중 4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나머지 사업이 추진 구역도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추가적인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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