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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 임기 오는 25일부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16 17:06:13 · 공유일 : 2019-07-16 20:02:0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오늘(16일) 오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24일 자정 이후부터 윤 후보가 총장 직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위증 논란에 이어 여야 대치가 불거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대치로 인해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대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현 정부 중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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