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추후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약 두 달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 제정안의 주 내용은 지자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 기관 협의도 일괄 처리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약 90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위원회들의 심의만 통합해도 인허가 기간이 60일 정도 줄어들어 기업들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은 이를 위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해 연말쯤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 제정안의 주 내용은 지자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 기관 협의도 일괄 처리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약 90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위원회들의 심의만 통합해도 인허가 기간이 60일 정도 줄어들어 기업들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은 이를 위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해 연말쯤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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