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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위해 발 벗고 나선다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5-19 11:59:23 · 공유일 : 2014-06-10 11:35:26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후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 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60㎡ 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 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과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매입 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공급된 주상복합 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명확화될 예정이다.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 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ㆍ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됐다.
또한 현행 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 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추후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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