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방부,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17 11:20:19 · 공유일 : 2019-07-17 13: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 추진한 군 인권정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17일 국방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 인권정책회의`는 장병 인권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이번은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군 인권자문위원회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 군 인권자문위원이 참가한다.

군 인권정책회의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등이 실시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상편지 등 인권 콘텐츠 제작 ▲인권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 운영 ▲해병대 인권송 제작 공모 등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추진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이어서 우수 인권교관의 강의 시연과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 ▲군 사법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군 인권 콘텐츠 제작 안(군 인권 엠블럼ㆍ캐릭터, 군 인권송, 장병 인권선언문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 인권정책회의 및 군 인권자문위원회 합동 개최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평가함으로써 장병 인권보호제도를 점검하고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민 차관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줄 것과,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개혁 관련 개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