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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휴가철 숙박ㆍ여행ㆍ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17 14:55:12 · 공유일 : 2019-07-17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숙박ㆍ여행ㆍ항공 분야소비자 피해가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ㆍ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ㆍ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ㆍ여행ㆍ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소비자는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ㆍ여행ㆍ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숙박시설 위생ㆍ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ㆍ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ㆍ여행ㆍ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ㆍ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 기간중 숙박ㆍ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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