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협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합동참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관해 최종확인 결과, 대공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지ㆍ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라고 17일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한 경찰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지역ㆍ해역에 대한 수색과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펼쳤다.
하지만 군ㆍ경은 조사 6시간여 만에 대공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합참은 해당 지역의 수심이 11~12m인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29m) 등의 잠수함을 비롯해 일반 선박도 침투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어망 부표로 확인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대공협의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협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합동참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관해 최종확인 결과, 대공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지ㆍ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라고 17일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한 경찰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지역ㆍ해역에 대한 수색과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펼쳤다.
하지만 군ㆍ경은 조사 6시간여 만에 대공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합참은 해당 지역의 수심이 11~12m인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29m) 등의 잠수함을 비롯해 일반 선박도 침투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어망 부표로 확인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대공협의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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