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변 부지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상기 매입 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 별도의 활용 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부지 정형화를 위한 세부 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변 부지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상기 매입 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 별도의 활용 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부지 정형화를 위한 세부 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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