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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보험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18 10:56:31 · 공유일 : 2019-07-18 13: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상레저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경찰과 수상레저보험 관련 기관, 사업자가 머리를 맞댔다.

18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회의실에서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레저보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피해 보전을 위해 사업에 이용하는 모든 기구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높은 보험료 부담과 함께 보험 적용 시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가 산정돼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고충이 따랐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와 수상레저사업자 간 우수 사업장 보험료 할인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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