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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 대폭 손질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5-20 10:19:00 · 공유일 : 2014-06-10 11:35:37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구시(시장 김범일)가 토지이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을 대폭 손질한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20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 단,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 건축물 정비 사항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내용, 일부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 정비 및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 도입 등이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서 도시 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하거나 지역 거점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전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13개 시설 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등 9개 시설을 추가했다.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 설치의 필요가 없을 때 경관ㆍ미관지구 등 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사회적 공유를 도모한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공공시설의 종류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자연녹지지역, 계획ㆍ생산관리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도`를 도입한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40→50%, 100→125%까지 완화했다.
특히 정부에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ㆍ상업ㆍ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 허용용도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불허용도 열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5개 용도지역에서는 3개 용도의 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설의 입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급속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용도의 입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한다. 용적률을 250~35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함으로써 주거 기능의 적정 도입과 복합 용도의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 전망한다.
일부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전통문화건축물(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은 종전에는 기존의 건축물만 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20~30%까지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경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방재지구에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을 1.5배까지 완화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2배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1000m² 미만의 체험관과 미관지구에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은 지속적으로 완화 대상을 발굴해 확대해 나가되, 전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착한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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