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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 ‘요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18 15:51:29 · 공유일 : 2019-07-18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집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소지자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상주본은 원 소유자로부터 기증(2012년 5월 7일)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된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기 때문에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해서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계속해서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 다만 소지자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지자 설득을 진행할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강제집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소지자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상주본은 원 소유자로부터 기증(2012년 5월 7일)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된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기 때문에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해서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계속해서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 다만 소지자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지자 설득을 진행할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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