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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 징역 6월 구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18 17:38:57 · 공유일 : 2019-07-18 20:02:1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명 유튜버 밴쯔(정만수ㆍ29)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8월) 12일에 열린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명 유튜버 밴쯔(정만수ㆍ29)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8월) 12일에 열린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