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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14-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9 11:49:24 · 공유일 : 2019-07-19 13: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 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번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대책 ▲정비사업비 등으로 파악됐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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