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ㆍ수선 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총면적을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 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개ㆍ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해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 용품 내 사용제한 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해당 어린이 용품 또는 그 포장에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제한 또는 금지 내용과 기준 항목, 시험 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40일이며,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ㆍ관리자 및 어린이 용품 제조ㆍ수입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쓰일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돼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ㆍ수선 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총면적을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 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개ㆍ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해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 용품 내 사용제한 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해당 어린이 용품 또는 그 포장에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제한 또는 금지 내용과 기준 항목, 시험 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40일이며,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ㆍ관리자 및 어린이 용품 제조ㆍ수입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쓰일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돼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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