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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유예 필요”… 국토부에 청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19 15:22:13 · 공유일 : 2019-07-19 20: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8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들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청사 소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상한제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조합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신반포3차ㆍ경남, 송파구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 6곳과 은평구 ▲대조1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 2곳 등 총 8곳이다.

조합장들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조합원들은 대부분 1주택자로 투기와 무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반기기보다는 보유세 및 각종 부담금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 받아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ㆍ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8개 조합은 내년까지 총 92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예고로 분양 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입 조건을 묻는 질문에 그는 "어떤 조건에서 도입할지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장관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때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개포주공8단지, 서초우성1차 등에서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 원씩 올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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