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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 “반성하며 살겠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19 15:28:50 · 공유일 : 2019-07-19 20:01:5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사는 덧붙여서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던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과거와는 단절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라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라는 의혹에 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지난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사는 덧붙여서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던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과거와는 단절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라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라는 의혹에 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지난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