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훈제건조어육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ㆍ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훈제건조어육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ㆍ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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